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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스컹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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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워터파크서부상당했는데 워터파크에 보상청구가능할까요?

저희딸이 베트남 여행중인데요

나트랑 워터파크에서 파도에 몸이

뒤로 넘어졌는데 물이 얕아서

머리를 쎄게 부딪혔어요

응급실가서 CT찍었는데 다행히 이상은없다고 하는데요 머리가 묵직하고 아프다고합니다

이런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수있을거같은데요 그런사고를 대비안하고

수심을 얕게만들은건 워터파크

과실인거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경우 워터파크에 보상청구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심을 얕게 만들었다거나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부분은 관리의무위반여지가 있고, 배상청구는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단순히 수심이 얕은 것만으로 과실이라고 보긴 어렵고 수심이나 파도 강도나 높이 등 고려해 안정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현지 업체라면 현지 법원에 소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