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는 배우자 21년 총 소득 1천1백만원 인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아래와 같은 조건의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제 배우자는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 알바 및 공모전 등을 통하여 21년 약 1천2백만원의 소득이 발생 되었습니다
- 근로소득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받았던 비용은 300만원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4대 보험 없이 일하여 받은 소득도 약 300만원
- 공모전 등의 포상금이 100만원,
- 공공기관 서포터즈 활동으로 기사 작성 후 받은 사례비(세금 떼고 받은 돈)가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