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명있던 직원 퇴사로 직원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여부

1명 있던 직원이 중도퇴사를 하여현재 급여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을 제출해야하는데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걸까요?

현시점 직원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신고 제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변동없는 것으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원이 없더라도 상반기에 재직중인 직원이 있었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분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