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에 고소가능여무 여쭈어 봅니다
페이스북이을 통해 연락을 주셨고 자동차관련분야에서 35년이나 종사하셨다며 먼저 차량으로 도움 드릴수 있겠다 좋은 취지로 이야기 하시는듯 하여 단순 문의드리고자 연락처알려드리고 채팅 대화로는 증상과 차량 종류 년식, 차 번호판 정보를 알려드리며 단순 대화만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속되는 연락과 부재중으로 인해 몇일전 차량수리관련 유선통화를 먼저 걸어주셔서 통화를 하였는데 고급오일교체와 차 수리명목으로 연애를 하자는둥 제가 그쪽분은 기혼이시고 나이차도20살 나는데 왜그러시냐는 질문에도 일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와 수리나 오일교체시 2-30만원은 든다며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는 제안을 하시며 본인이 사장은 아니니 저녁에 와서 차를 사장님이나 직원들 몰래 수리하고 데이트를 하고 아침에 가라 언제쉬냐 얼른 날을 잡자 앞으로도 차탈때 도움을 주겠다며 밀어 붙이시는데 놀란 저는 기혼은 커녕 돌싱도 안만나보았다 왜그러시냐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 하고 살지않았다고, 너무 놀라 말을 회피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부인에게 걸릴일없다 만나보자 사진을 보니 너무 예쁘고 섹시하다 나와 만나자는 식으로 수치심을 주는 통화를 하는 도중 너무 구역감이 들어 제가 서둘러 말을 돌려 가까스로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단순 차량수리문의를 드리려 한건데 이런 기가막힌 통화가 끝난뒤 사람을 고작 어떻게 보았길래 이런식 제안을 하는지 너무 큰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고 스트레스와 충격이 극심하여 몇날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이도 지긋하신 어른이라 통화시 너무 황당하여 막말도 화도 못내었고 성격이 소심하고 용기가 부족한 탓에 끊고나니 그 뒤에 찾아오는 분노와 너무 충격이 커서 고소가 가능한지 의뢰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화로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