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에게 빌린 돈에 대한 대출이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9년도4월 1억원

20년도 3월 1억5천원

21년도6월 1억

22년도8월 5천

23년도3월 5천

24년도5월 5천

을 빌렸습니다.

맨처음 빌릴때(19년도4월) 차용증을 2%이자지급 24년도 만기상환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한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1.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이자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을 얼핏 본거 같은데, 제가 이 상황에 해당되나요?

  2. 한번에 지급할때 가산세(?)는 어떻게 내야 하는건가요?

  3. 이자를 지급할때 이자소득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세는 제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4. 이자 계산은 매달 빌린금액에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합쳐서 입금해도 되는걸까요?

이리저리 지나가다 본 내용들이 합쳐져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몰라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자지급 대상입니다.

    2. ~3. 현재까지 이자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자지급하실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실상 해당 자금을 빌린 것은 세무서에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원리금만 잘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