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상속세 홈텍스 신고 해야 하는지요?
기초 수급자인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상태)
상속인은 성인 남자 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은 은행에 7200만원 있습니다. 장례비는 1000만원 사용 했습니다.
부동산은 LH 전세임대라 거의 없습니다.
7200만원을 형제 합의 아래 나눌 예정인데..
질의는 상속세 신고 홈택스를 통해 해야 하는지요?
발생할 금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향후 자녀가
재산 취득시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공제 금액이 최소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원이하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원칙적으로 해야하는것이나 하지않는다고 하여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만약에 부동산이 없으시다면 상속공제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이 있으신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