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상속세신고 입력관련 문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때, 다른 재산 없고 8억짜리 집을 어머니는 상속을 받지 않고 형제 둘이 공동 명의로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배우자, 자녀1, 자녀2 모두 상속으로 넣고

비율을 0%, 50%, 50% 로 입력 하면 될까요?

이렇게 했을때 상속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세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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