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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역량있는카레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때, 다른 재산 없고 8억짜리 집을 어머니는 상속을 받지 않고 형제 둘이 공동 명의로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배우자, 자녀1, 자녀2 모두 상속으로 넣고
비율을 0%, 50%, 50% 로 입력 하면 될까요?
이렇게 했을때 상속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세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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