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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저어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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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폐업신고후 부가세 환급분 다시 토해내야할때

임대사업자를 가지고있다가 따로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5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환급받은 금액이 있어서 (예로 천만원) 천만원을 6월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세무과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경로 알수있을까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천만원이 나와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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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폐업확정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천만원X(1-5%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취득일이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확정신고 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해야하는 세액은 천만원일 것으로 예상되나 감가상각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과세기간이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 다릅니다. 매입시기 및 폐업시기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