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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219
조그만긴꼬리219

DC형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부터 근무를 해서 2025년 1월 31일에 퇴사를했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설명 받았고,

퇴직금이 300미만이라 따로 IRP계좌를 계설 해야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14일차가 된 지금 2시에 계좌를 조회해보니 dc(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이

여전히 가입되어있는데, 이거 오늘안에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오늘

지급을 못받게 된다면 제가 따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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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시는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경과일수에 따라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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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운용기관에 퇴직연금 지급 요청했는지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4일이 넘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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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0만원미만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dc형 가입자체가 제한된다고 볼 수없습니다.

    dc형으로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월 정기납부한 경우라면 지연이자 발생은 없으며,

    14일이내 개인 계좌로 이전 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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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연금계약을 한 은행(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관련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