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법정기본교육 질문입니다 !!!
법정기본교육을 들어야하는데 저는 올해 3월에 퇴사합니다. 작년에는 기본교육 마쳤구요. 수강안할시 범칙금이 있나요? 다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퇴사 후에는 대학교를 다닐예정이라 입사예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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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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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듣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이수했고, 올해 3월 퇴사 예정이라면 실무적으로 교육을 면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내부 HR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의무 교육은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작년에 기본 교육을 수료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후에는 대학교를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입사 예정이 없으시더라도, 올해 법정 의무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셔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