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부당해고 및 근로자 정기교육 수강여부
회사에서 2026년 3분기 근로자 정기교육을 한국안전기술협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026.08.24.~09.15.이고,
저는 교육 시작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로부터 8월 30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9월 14일)도 제 계정으로 해당 교육 안내를 받고 있으며 교육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회사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계속 이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이수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2. 교육을 이수하거나 미이수하는 것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관계 또는 복직 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3. 회사가 8월 30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음에도 9월 14일 현재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시스템 접근이 유지되는 사실을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4. 필요하다면 현재 화면, 교육기간, 수강 가능 여부 등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보관하면 되는지
참고로 교육명은 2026년 3분기 근로자정기교육, 교육기간은 8월 24일~9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