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부당해고 및 근로자 정기교육 수강여부

회사에서 2026년 3분기 근로자 정기교육을 한국안전기술협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026.08.24.~09.15.이고,

저는 교육 시작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로부터 8월 30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9월 14일)도 제 계정으로 해당 교육 안내를 받고 있으며 교육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회사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계속 이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이수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2. 교육을 이수하거나 미이수하는 것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관계 또는 복직 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3. 회사가 8월 30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음에도 9월 14일 현재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시스템 접근이 유지되는 사실을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4. 필요하다면 현재 화면, 교육기간, 수강 가능 여부 등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보관하면 되는지

참고로 교육명은 2026년 3분기 근로자정기교육, 교육기간은 8월 24일~9월 15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1. 좋고 나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관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3.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니 교육이수는 할 필요없으며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시스템 접근이 유지되는 사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무관합니다. 증거로 제출해도 되지만 증거로서 가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해고된 상태라면 이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3. 3번과 4번 모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30 부로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상태라면 정기교육은 추가 이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이수 여부 자체가 부당해고 성립이나 복직 의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며, 다만 9/14까지 교육대상, 계정 접근이 유지된 사실은 근로관계 처리의 불일치 정황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계속 이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이수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 이수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 계정 등은 가급적 안 들어가는것이 좋아보이네요

    2. 교육을 이수하거나 미이수하는 것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관계 또는 복직 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 딱히 영향 없습니다

    3. 회사가 8월 30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음에도 9월 14일 현재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시스템 접근이 유지되는 사실을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 회사측의 관리실수로 보이는데 큰 영향 없습니다

    4. 필요하다면 현재 화면, 교육기간, 수강 가능 여부 등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보관하면 되는지

    => 무의미한 증거자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시는게 효과적이며, 저런 교육등이 해고와 관련이 없다면 굳이 쟁점으로 삼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