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법정기본교육 수료여부 질문입니다.

저는 작년 3월7일에 입사해서 올해 3월8일에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법정기본교육을 수료하라고하여 올티칭기업교육에서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 8일에 퇴사할 예정인데 교육을 수료할 필요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날에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별도로 시간을 내어 개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