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의무교육 수료 여부(합병, 이직 시)
A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업체과 제휴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외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진행하려합니다.
내부사정 상 2024년 내 회사를 폐업하거나 B회사와 합병 진행할 예정입니다
A회사가 폐업하더라도 B회사로 모두 고용승계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A회사 재직 당시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B회사와의 합병 이후엔 2024년 법정교육 추가로 안들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정 의무교육은 업종별, 직무별로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회사에서 재직 당시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B 회사와의 합병 이후에도 추가로 법정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B 회사에서도 A 회사에서 이수한 법정교육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