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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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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랫동안 부부관계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부부관계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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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① 원고와 피고는 2005. 9. 30.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17.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06. 1. 17. 당시 원고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였다가 원고가 경영학 전문 학위 과정(MBA)을 마친 2007. 8. 18. 귀국하여 원고의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와 함께 생활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부모가 2007. 8. 31.경 원·피고에게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재판 계속 중 진행된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피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제1심법원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부모 집에서 나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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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1년정도를 기준으로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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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한 것 같다."정도로 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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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명확한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부의 이유, 부부간 갈등 상황,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 거부 외에도 부부간 대화 단절, 별거 여부 등 전반적인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를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간 기준은 없으며,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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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기간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으나 기간보다는 관계거부의 사유가 무엇인지, 관계를 거부함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그 상황에서 당사자간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특히 거부하는 쪽에서) 등 여러 사정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유가 됩니다.

    보통은 3~7년 정도는 관계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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