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에대한 거부시 생활상불이익을 입증할사례
회사 전직 거부시 생활상불이익을 입증하려면 어떤사유들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업무능력도 있겟고 또는 관계등이 있을것같은데 구체적으로 사례가 검증된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가 등으로 업무수행상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금갑소가 초래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무엇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주 공간의 이전입니다. 또한 친족, 지인과의 관계와 동호회 활동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과 관련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임금의 감소, 출퇴근 거리의 증가, 업무 부적응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사회적 관계, 부양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부분, 경제적으로 받는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특정된 어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할 만한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와 근로지의 거리가 과도하게 먼 경우나 가족과 거주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등이 생활상불이익이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활상 불이익은 원거리 통근이나 임금 삭감 정도 외엔 거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활상 불이익이란 임금감소나 원격지 근무로 인한 교통비용-주거비용 증가, 출퇴근시간 증가 등이 주로 주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생활상 불이익은 전직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 상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지역의 이동이라거나, 그에 수반되는 주거비용의 발생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