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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로 고발을 당하면 꼭 개인합의를 해야나요?

은행직원인데 보험가입 서명을 본인이 직접하지않고 대리사인을 했습니다 가입한지는 2년이 지났고 가입금액은 6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인데 개인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또 개인합의를 하지않을경우 그 뒤처리는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서위조로 고발된 피의자가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손해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로써 맺어 지나 합의를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문서위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를 한다고 하고 곧바로 수사가 종결되는 등의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