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중에 무알콜 맥주가 있던데 이런 맥주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시중 마트에 나가 보니 무알콜 맥주가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어러한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아무런 상관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알콜 맥주라도 극미량의 알콜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때문에 음주측정은 되지는 않지만 많이 마시면 약간 술기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 무알콜맥주마다 다르겠지만 무알콜맥주에도 알코올이 함유되어있는게 있어 주의하셔야하며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속도가 다르기때문에 운이 안좋으면 단속에 걸릴수있습니다.

  •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로 분류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전혀 없는 무알코올 맥주인지,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비알코올 맥주인지를 구분하여 섭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