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려요.
예를 들어 대통령 얼굴을 그린 그림 위에 신발자국을 그려 넣은 그림을 sns에 올리거나 판매하면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 어떠한 법들에 위배되나요,? 예를 들어 대통령 얼굴 그림위에 신발을 던지는 행동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림의 취지가 명예훼손적 취지인지, 관련하여 비판의 정도인지를 살펴야 하겠으며, 정당한 비판 등이라고 보는 경우, 일종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지 여부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순하게 일도양단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얼굴을 그린 그림 위에 신발자국을 그려 넣은 그림을 sns에 올리거나 던지는 행동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 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모욕죄로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월호 가족들의 합성 사진 등을 게시한 사건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통령들위 풍자 및 조롱 그림 등은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출판물로 하였을 경우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보다는 주거침입, 공직선거법위반, 손괴죄, 경범최처벌, 옥외물광고 등으로 다른 죄를 끌어와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사상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모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공인인 대통령에 대하여는 그 정도를 과도하게 넘지 않는다면 통상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