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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변경 근로계약서 포괄합의?관련 질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매월 근무표 등 사업장사정에 따라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경우에 이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도 효력이 있나요? 매월 근로자에게 동의를 또 받아야하는 건 아닌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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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변경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근무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일 소정 근로시간 변경의 객관적 필요성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 수당 등 다른 근로조건들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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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되는 사정이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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