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재판..민사재판에 있어.. 준비서면없이..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상속한정승인을 2년전에 심판 받았으나, 몰랐던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6월 13일 어제 변론기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준비서면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런것도 모르고 이전까지 그냥 상속한정승인 받았다는 심판문만 제출했는데..
준비서면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지 않고 그냥 등기로만 보냈었습니다.
이런경우 재판판결이 다음달 초에 나오게 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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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으로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했다면 별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