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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천산갑76
시크한천산갑7621.04.12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있나요?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고 간이사업자에요. 손님 중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시는분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찾아보면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만약 종이로 발행해주었으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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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받을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뿐더러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면 다시 연락을 취해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것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도 무방합니다.(그래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면 효력이 없으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다.

    사실상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는 셈이다.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전 일반과세자일때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줄이고, 매입에서 부담했던 부가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으니 세부담이 전보다 크게 줄어 든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2021.7.1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행하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

    자는 전자로 발행해야 합니다.(2022년 7월부터는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