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상황
1. 내년 초에 서울에 집을 매수예정임
2. 약 6개월 거주후 제주도로 직장이 옮겨질 수도 있고 약 3년 정도 근무예정임
3.이경우에 실거주를 안하고 타인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 가능한지요
좋은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되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기며 세입자를 들일 수 없지만, 질병이나 근무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심사후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1. 내년 초에 서울에 집을 매수예정임
2. 약 6개월 거주후 제주도로 직장이 옮겨질 수도 있고 약 3년 정도 근무예정임
3.이경우에 실거주를 안하고 타인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 가능한지요
==>가족 전체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실거주의무 제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 차단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즉시 거주하거나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제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서울에서 집을 산 후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 나서 실거주가 어려울 경우에도 이 실거주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단순히 임대차로 돌리거나 집을 비워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으면 그기간은 살아야 하지만 직장이주로 인한 사항이라면 예외조항에 들수 있습니다
그때가서 관계기관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대책 발표 초기 상황으로 말씀하신 상황만 두고 본다면 실거주 의무 위반 상황이며 불이익이 발생되실 수 있겠지만 제주도라는 직장 이동의 특수성으로 예외 조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즉 내년 초 집을 매수하시기 전 구매 확정이 된 집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확한 확인 후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