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인한 거주 불가 시 월세 세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요청 대상이 궁금합니다.
월세 거주 시 윗집 누수로 인한 방 사용 불가로 거주가 어려울 경우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숙박, 짐보관, 대물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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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윗집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이사비나 기타 물품 등의 누수로 인한 손해 등에 있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중고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누수로 인하여 전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어려운 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아예 사용자체가 불가하고 물품을 이동하여야 누수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윗집 소유자나 건물주 등 그 책임이 있는자에게 위 손해를 주장해야 하고,
물론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임차료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