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모욕죄인가요 진짜 어이없어서그래요

상황 코인으로 불장으로 카페 수익인증글 올리고 A가 댓글을 건 상황

A:서울역?

B:왜 그렇게 댓글을달았나요

A:본인이 더잘아실텐데

B:병신 시비걸러왔네 할께없냐?


A:모욕죄 신고하러감

B:ㅋㅋㅋㅋ아재요 신고하세요 시간 널럴하네요

B:시비지가먼저걸어놓고 모욕죄 이지랄ㅋㅋㅋㄱㅂㅅ

A:응 캡쳐했고 신고하러갈준비 다함



제가 알기론 모욕죄가 특정인의 이름이나 나이를언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러면 모욕죄가 아예성립 안되지않아요?

실제로 저 채팅 그대로입니다

지금 안되는건 머리로 아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올려봅니다

20대와 30대에 말싸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모욕죄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등이 확인되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