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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유명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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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일수계산해서 휴가로 사용하래요

회사를 퇴사하려고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했더니 현금으로 안주고 일수계산해서 출근하지말고 휴가라고생각하고 쉬라고하네요

그래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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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1.5일치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요건으로 받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의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서면이 있을 것

    2) 유급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환산시간으로 유급시간을 부여할 것

    예를 들어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 가산을 하면 12시간이 되므로 유급의 보상휴가제를 하려면 12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해 주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수당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만일 휴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1.5배 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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