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달려들면 어떡해야하나요?걱정이네요
제가먼저방어한다고 발로차면 오히려제가피해본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요새 개물림과 개주인들 입마개목줄도안해서 언짢고 싫네요 왜이리 에티켓을 못지킬까요? 그리고 사과도 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이와에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치료비 등을 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동물에 대해서 그 점유자는 동물이 입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에서 직접적으로 급박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어 행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경우는 손괴 등이나 기타 동물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가 달려드는 것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