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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물품 분실 등의 의심되면 아파트 CCTV를 경찰 신고 없이도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을까요?
만역 경찰 신고를 통해서만 된다면 경찰이 같이 와서 CCTV를 확보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아파트마다 다 달라 보이는데요.
주민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보여달라면 보여주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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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아파트 cctv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사고가 생겼을 때 임의로 경찰 없이도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입주민이기 때문에 볼 의무는 있다고 생각해요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cctv는 거의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경찰을 대동하지 않아도 아파트cctv를 볼 수 있는데요.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나온 부분에 대하여 모자이크편집같은것을 해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비용은 열람요구자가 부담한다고 하네요.
열람요구를 하였는데 요구에 불응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합니다.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아파트 CCTV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함부로 보여 주지는 않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애기할때 일부 아파트
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CCTV 열람을 허용하니 먼저
괸리사무소를 통해서 요청 하시고
안되면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에 접수하고
열람을 요청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근한가젤17
아파트 CCTV 볼수 있습니다.아파트마다 조금식 다를수 있는대 문제의 내용을 작서하여 관리소장결재를 받으면 검색내역을 통보받을수 있습니다 주차관련 사고같은경우는 피해보상관계가 있어서 경찰에신고해야 검색 내역 결과를 받아볼수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정보관련으로 사람얼굴이 나오는것은 꼭경찰관이 입회해야 확인할수 있습니다
대담한파랑새117
보통은 관리실에서 안보여줄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서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동행해서 관리실에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