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매각 관련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사촌동생이 회생 진행하려고 접수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가 내주고해서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는데 동생이
보정권고 작성하는 기간 도중에 채권자 두 곳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둘 다 채권 매각에 대한 통지였다고 합니다. 둘 다 연체는 5개월 정도 된 상태인데 상각으로 간주되는 채권이라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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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채권매각과 관련한 통지를 받으면 이를 대리인사무실에 잘 알려주시면 되고 당사자는 채권이 어디로 양수된 것인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인가후 변제금을 받아가는 곳이 달라지게 되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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