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송파구 증여 취득세 문의드려요~
현재 무주택입니다.
송파구 아파트 시가30억 증여로 취득하려고합니다.
1.시가표준액? 또는 증여가액 ??기준으로
2.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이라,
누구는 12%라고하고
누구는 9억 초과 3.5% 라고 하네요
무엇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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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하실 주택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시고, 증여자가 다주택자이시라면 12%의 중과세율 적용되시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 적용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가 아닌 증여취득세율은 시가의 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매매취득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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