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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4.25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양도세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조정대상 지역에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30세 이상된 자녀에게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최근 6개월이내 거래 싯가가 10.6억이고 전세금이 5.8억입니다.

증여방법은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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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만을 증여하는 일반증여 방법이 있고, 주택과 채무(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이전하는 부담부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부담이 줄고,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일반 증여인 경우에는 자녀가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었다면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0.1억이 되며 납부할 증여세액은 약 2.4억입니다.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은 4.3억이 되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약 7,400만원이 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부모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을 알아야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인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증여를 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는 해당 주택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채무와 함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자녀는 증여세를, 해당 주택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채무에 대한 부분과 이를 차감한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해당 주택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부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