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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야망곰
야망곰

주택 양도소득세 사례별로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제가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2017. 9. 29. 6억 7천에 구입하였고

취등록세는 대략 15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했습니다.


이를 14억 매도 한다고 생각하면

매도 할때 양도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

1.현재 제 명의의 위 아파트의 세대주는 아버지(만 65세)로 되어 있고 저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로 전입신고하여 지내다가 이번에 24.2.20.에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며

1가구 2주택가 될텐데 이때 세대원으로 실거주 3년한 후 27.2.20. 매도 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ㅠ


2.만약 제가 위 아파트로 세대주로 들어가고

아버지는 다른아파트로 전입하여 각각 세대주가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을 채워

34.2.20.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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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략 630만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2. 약 16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