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서울 송파구 장기보유 아파트 매도계약을 하고 11월에 잔금을 받으시는데 그동안 경기도에 9억미만 집을 사셔서 10월말에 잔금을 처리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잔금처리 동시에 등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되며, 12억초과 송파구 아파트는 10년이상 보유했던 집이라 양도세 때문에 경기도 매수하는 집 등기를 11월에 해도 되는지 고민중이십니다. 10월 잔금 치루며 등기해야 할지 11월 매도후 등기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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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취득시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주택 비과세 판단은 질문에 작성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으로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동일한 비과세 규정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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