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서울 송파구 장기보유 아파트 매도계약을 하고 11월에 잔금을 받으시는데 그동안 경기도에 9억미만 집을 사셔서 10월말에 잔금을 처리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잔금처리 동시에 등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되며, 12억초과 송파구 아파트는 10년이상 보유했던 집이라 양도세 때문에 경기도 매수하는 집 등기를 11월에 해도 되는지 고민중이십니다. 10월 잔금 치루며 등기해야 할지 11월 매도후 등기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