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계약시 도장프린트된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법인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작성 시 계약서에 법인인감도장이프린트된계약서에 제가 자필서명하여 계약진행했습니다.
물어보니 제가들어가려는 오피스텔 100세대가까이를 진행하기에 일일이날인불가능하여 위같이 한다고하더군요.
우선 보증보험이 전호실에가입되어있고, 다른 세입자들 다 위와같이계약하였으며 대출이필요시 사용인감계를 은행에전달한다고하여 우선 계약금넣고확정일자는받아두었습니다.
1.종이프린트된도장도 법적효력이있나요??
2.추후 보증사고로 보증보험청구시 계약서로 인하여 미인정사유가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