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계약시 도장프린트된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법인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작성 시 계약서에 법인인감도장이프린트된계약서에 제가 자필서명하여 계약진행했습니다.

물어보니 제가들어가려는 오피스텔 100세대가까이를 진행하기에 일일이날인불가능하여 위같이 한다고하더군요.

우선 보증보험이 전호실에가입되어있고, 다른 세입자들 다 위와같이계약하였으며 대출이필요시 사용인감계를 은행에전달한다고하여 우선 계약금넣고확정일자는받아두었습니다.

1.종이프린트된도장도 법적효력이있나요??

2.추후 보증사고로 보증보험청구시 계약서로 인하여 미인정사유가될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인감이 인쇄된 계약서도 당사자 간 합의가 확인된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대규모 분양이나 임대차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위조 가능성 탓에 추후 보증보험 청구 시 공사에서 원본 대조나 사용인감계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용인감계를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실제 보증 사고 발생 시 보증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가급적 실물 날인이 된 계약서로 재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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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이로 된 부분도 그 의사 합치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날인된 점을 다투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2번의 보증보험 청구 제한의 위험성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