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01

소리만 나오는 영상은 처벌이 될 수 있는가?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신음 소리만 녹음 된 영상을 구매했는데 만약 이분이 미성년자일시 아청벚이 성립이 되나요(구매할 때 인지 못 함)

2.이체 내역만으로 고소할 사람을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3.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영상이 아니고 음성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려우시며, 더욱이 구매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더욱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 이체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추적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이 아닌 음성녹음에 불과하다면 이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