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퇴직금통장 신설시 기존 퇴직금처리문제
법인 사업장이고 직원은 대표인 저 포함 5명입니다
사업 6년차인데 지금까지 퇴직금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퇴직금 통장을 만들까 생각중입니다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주고. 통장을 만드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말씀하시는게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장을 만드는 것은 자유이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