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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중인데 상대가 법무법인고용

민사 소송중인데 상대가 법무법인고용했던데

변호사가 대표변호사 소속변호사 더라구요.

이런경우 변론기일이 다가오는데

상대 두 대표변호사 소속변호사가 두명이 다 와서

변론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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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행태에 따라 두 명이 다와서 변론할 수도 있고, 한명만 와서 변론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할 담당변호사를 지정합니다.

    실제 재판에는 그렇게 지정된 담당변호사 가운데 한두명이 출석을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변호사 1명이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명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고용하고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가 함께 관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는 보통 한 명의 변호사가 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가 단독으로 변론을 수행합니다.

    변론기일 전까지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는 사건의 쟁점, 주장, 증거 등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어 변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변론에서는 주로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변론을 보조하거나 일부 쟁점에 대해 변론을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에 반드시 복수의 변호사가 출석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중요도, 변호사들의 역할 분담에 따라 출석 여부와 변론 방식이 결정됩니다.

  •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1명의 변호사만 출석하고 그 변호사 역시 대표가 아니라 소속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