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합의 안 하고 신고 취하도 안 할 경우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매장에 약 16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가해자 부모님께서 합의를 원하십니다. 합의는 하겠다만 신고 취하는 안 하겠다 해서 검찰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매장측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합의를 안 한다고 다시 상황을 엎을 수 있나요?(합의서 작성 x 가해자 아버지와 형사에게 전화로만 합의한다고 얘기함)
합의도 안 하고 신고 취하도 안 할 경우
합의는 하고 신고 취하를 안 할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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