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상물 반포죄에 관한 해석 및 질문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의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고 되있는데 여기서 수치심이 성적 수치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성과 무관한 부끄러움 창피 패배에 대한 수치 등등) 수치심을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상물이 정확히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상자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요소나 성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우스꽝 스럽거나 대상자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편집물은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즉, 허위영상물 반포죄에 해당이 되나요?
이번에 허위 영상물 반포죄의 시청이 포함되어 관련 영상물을 피하기 위해 혹시나 해서 질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서 '수치심'은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일반적인 수치심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영상물로 인해 대상자가 굴욕감, 창피함, 모멸감 등을 느낀다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의 기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
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된 영상물
성적 요소가 없는 우스꽝스럽거나 불쾌한 편집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요소나 내용 없이 단순히 우스꽝스럽거나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편집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경우, 허위영상물 반포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되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이 사실을 적시하여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대상자를 경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영상물의 내용, 제작 및 반포 의도, 대상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 후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