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고 민사소송진행?
민사소송에 승소하면 바로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 대표가 돈이 없을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법인 집 다른 모든걸 와이프 명의로 했을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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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산이 없다면 추심이 어려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는 방법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을 먼저 진행합니다.
후자가 소송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행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대표나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