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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베짱이191
지혜로운베짱이19124.04.03

아이들이 물건을 파손했을 때 일상생활 보상책임 보험이 보장해 주는 내용은?

아이들이 물건을 파손했을 때 일상생활 보상책임 보험이 보장해 주는 내용은?

아이들이 물건을 파손했을 때 일상생활 보상책임 보험은 어떤 경우에 보상을 제공하나요? 보험 가입 시 자녀의 행동에 대한 보장 범위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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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독으로 가입은 어렵습니다. 다른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들어가게되는 보장입니다.

    대표적인 보장으로는

    1.학교내에서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애를 다치게 한 경우

    2.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파손한 경우

    3.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경우

    4.피보험자가 애완경르 산책시키던 중에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경우

    5.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경우

    6.남의 집에 놀러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손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비용 실손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이외 모두 타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

    친적이나 지인 또는 휴가지에서 고가의 가전제품 또는 그에 준하는 물건을 파손한 경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남의 차를 긁거나 이웃을 다치게 한 경우

    아이가 길을 가다가 실수로 타인의 손을 쳐 핸드폰을 파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보험안에 일배책이 있다면 그걸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타인에 신체나 물건을 췌손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이구요~

    한도는 1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우리집이나 가족끼리는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그대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보장을 하는 특약입니다^^


    예를들어 내아이가 타인의 집에 놀러가서 고가의 가전제품(TV,노트북,스마트폰 등)을 파손시켜서 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일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때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물건을 파손하는 대물배상, 타인을 다치게 하는 대인배상 모두 보상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등 다양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