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제가 자차를 몰고 가는중에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푹 쓰러지시며 부딛히셨습니다 그때 저는 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랙박스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블랙박스가 없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저에게 합의금300만원을 달라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고 영상을 볼수 없고, 질문자님 이야기만으로 답을 드려봅니다.
"합의를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
"보험으로 처리해 드리겠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꼭 "경찰에 사고신고(접수) 도 하세요!"
경찰에 사고 접수한다고 질문자님께 피해 되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접수하세요! 아주머니가 와서 부딪쳤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한게 아니라면요)
경찰로 부터 "사고경위조사차" 아주머니께 연락이 갈텐데요.
보험사기라면, 아마 그정도에서 괜찮다고 발빼실겁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아주머니가 와서 부딪친걸)을
볼수 있는 CCTV등을 구하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보험처리로 치료해 줘야 합니다.
절대 보험외적으로 합의는 보지 마시구요!
보험접수해 둘테니,
아픈데 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사랑 이제부터 얘기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현장 주변에 CCTV 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잡아내기는 힘듭니다.
사기 입증을 못하신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상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기에 경우 사실
보험사고 라는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이시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요청하시는게 어떠 실까요?
저에 경우도 사이드미러로 사람을 살짝 쳤는데
합의금을 300을 요구하더군요.. 결론은 주고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