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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파리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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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제가 자차를 몰고 가는중에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푹 쓰러지시며 부딛히셨습니다 그때 저는 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랙박스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블랙박스가 없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저에게 합의금300만원을 달라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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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고 영상을 볼수 없고, 질문자님 이야기만으로 답을 드려봅니다.

      "합의를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

      "보험으로 처리해 드리겠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꼭 "경찰에 사고신고(접수) 도 하세요!"

      경찰에 사고 접수한다고 질문자님께 피해 되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접수하세요! 아주머니가 와서 부딪쳤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한게 아니라면요)

      경찰로 부터 "사고경위조사차" 아주머니께 연락이 갈텐데요.

      보험사기라면, 아마 그정도에서 괜찮다고 발빼실겁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아주머니가 와서 부딪친걸)을

      볼수 있는 CCTV등을 구하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보험처리로 치료해 줘야 합니다.

      절대 보험외적으로 합의는 보지 마시구요!

      보험접수해 둘테니,

      아픈데 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사랑 이제부터 얘기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잡아내기는 힘듭니다.

      사기 입증을 못하신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상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기에 경우 사실

      보험사고 라는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이시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요청하시는게 어떠 실까요?

      저에 경우도 사이드미러로 사람을 살짝 쳤는데

      합의금을 300을 요구하더군요.. 결론은 주고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