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분할연금이 적용되어 예를 들어 혼인기간에 남자 쪽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들다가, 남자 여자 모두 수급연령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때부터 남자가 지급받는 연금에서 "기존 혼인기간의 연금가입액의 50%"를 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부부가 별거를 오래하다가 법적으로 이혼을 늦게 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만약 그 별거부터 법적 이혼 전까지 부부 각각 소득이 발생하여 각각 국민연금을 납입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에서 소득 배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 등을 통해 별거 기간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은 혼인기간 계산에서 통째로 제외되고, 그 기간에 각자 납입한 국민연금은 애초에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남편이 그 기간에 낸 연금도, 아내가 그 기간에 낸 연금도 서로 나누지 않고 각자 자기 몫으로 그대로 남게됩니다(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 전체가 아니라, 그중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했던 기간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동안 적립해온 금액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향후 지급받을 연금은 각자가 지급받는 내용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별거 기간을 빼고 나면 실질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요건 자체(혼인기간 5년 이상)를 못 채워서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