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분할연금이 적용되어 예를 들어 혼인기간에 남자 쪽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들다가, 남자 여자 모두 수급연령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때부터 남자가 지급받는 연금에서 "기존 혼인기간의 연금가입액의 50%"를 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부부가 별거를 오래하다가 법적으로 이혼을 늦게 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만약 그 별거부터 법적 이혼 전까지 부부 각각 소득이 발생하여 각각 국민연금을 납입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에서 소득 배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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