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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 근무했어도
특별연장 근로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법적으로 문제삼을순없는건가요?
특별연장근로동의를
노동부에 인가받고 하는건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뮨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가된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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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이력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난 상황 등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