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 수령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장입니다.
개인에게 대여금 3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법정이자율 4.6% 적용하며, 올해 연말까지 대여금과 이자 같이 상환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소득 관련한 신고는 법인소득으로 잡아서 법인세 신고 시 진행 하는거로 하였습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로 진행하지 않을예정)
이럴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자를 3천만원*4.6%=138만원 수령할 때, 그냥 전체금액 138만원을 수령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4% 제외하고 수령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세법상 연간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개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얻는 이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입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은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38만원의 27.5%를 제외하고 수령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원천세 신고를 안한다면 전체 금액을 138만원을 받고,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27.5%의 원천세를 납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7.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