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귀한숲제비104
고귀한숲제비104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상가임대사업 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저는 2024년도 상가임대소득에 넣지 않았는데 2024년도에 부가세 신고 등을 하면서 받은 전자신고세액공제 21200원을 종소세 신고할 때 상가임대소득에 넣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액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안내문에 임대수입과 전자신고새액공제액이 같이 표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받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웃기기는 하지만, 부가세 신고시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