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상가임대사업 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저는 2024년도 상가임대소득에 넣지 않았는데 2024년도에 부가세 신고 등을 하면서 받은 전자신고세액공제 21200원을 종소세 신고할 때 상가임대소득에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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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액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안내문에 임대수입과 전자신고새액공제액이 같이 표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받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웃기기는 하지만, 부가세 신고시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