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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검사를 기안내에 하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보일러 검사 신청을 했는데 현장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합니다. 이럴때 연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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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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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일러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검사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 연기를 원하시면 검사대상기기 검사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 에너지공단 해당 지역 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는 제출하는것이 원칙이며, 연기 가능한 기간에도 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기한은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사전에 검사자와 논의하여 가동 가동한 시점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다람 전문가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한 경우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서식을 이용하여 에너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와 사유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규 전문가입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 검사연기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보일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하는 데

    유효기간이 9월 이후라면

    연기사유가 타당할 경우에 4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고요

    유효기간이 9월 이전이라면

    연기신청하면 12월 31일 까지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일러 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일러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연기 신청 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는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르시고 연기 신청이 승인되면 검사 일정이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형석 전문가입니다.

    네 개능한것우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관할 에다가 여쭤보시고 진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수한 상뢍에서의 연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