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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용보일러검사가 전기안전공사로 바뀌었는데 검사연기신청이 안되네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플랜트설비 보일러정기검사를 하려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희 사업장이 현재 보수중이라 보일러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기한내에 검사를 이행하지 못해서 연기신청을 하려고 하니 연기신청에 대한 항목이 없다고 정기검사를 못하는걸로 결론지었네여. 이 경우에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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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다람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상황 설명 그리고 법규 준수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연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 설명

    • 공식 연기신청서 작성 및 제풀

    • 임시 검사 또는 부분 검사 가능성 문의

    • 법적 유예기간 확인

    • 대체 검사 방법 제안

    • 필요시 상급기관 문의

  •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발전용 보일러정기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관리하고있으며 가동이중단된경우 연기신청이가능합니다 연기신청시 필요한 서류와절차를확인하고 신청해야되며 검사연기승인후에도 정기검사기한내에검사를 완료해야합니다

    2022년7월부터 발전용보일러 정기검사가전기안전공사로이관되었으며 정기검사신청및관리절차가변경되었습니다

    연기신청시 보일러가동 중단사유와예상재가동시기등을증빙해야합니다 연기신청기한은정기검사만료일 다음달10일까지입니다

    전기안전공사홈페이지에서 '사용전검사'메뉴선태,보일러정보입력및검사연기사유작성,보일러가동중단증빙서류첨부,결제및신청서제출등에순서로업무처리하시면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우선 바뀌기 전 검사 대상 업체에 선 문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검사 일정을 수립한 것이라서 변경된 업체에서 임의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