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심한 결벽증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2020. 04. 02. 10:16

주변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격, 예로, 본인 자동차에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태운 후에 주차하고 나서 바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직성이 풀리거나, 집이나 식당에서 찌개 종류를 먹을때 같이 먹지 않고 꼭, 따로 떠서 먹는 행위 등 그외, 더 심한 행동이나,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는 언어폭력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자주 한다면, 이런 경우도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결벽증이 심할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며, 그 증상이 무거운 결벽증이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 결벽증의 치료를 위한 노력에 진력을 다하였다면 결벽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04. 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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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로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마 이청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행동들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결벽증의 경우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당사자가 이를 고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있는 배우자의 결벽적인 성격 외에 언어폭력, 성격차이 등도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사유들이 실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살펴봐야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법정에서 이혼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로마

    변호사 이청아

    상담전화 : 02-6259-2591

    2020. 04. 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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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규정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서로의 가치관이 지나치게 맞지 않아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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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심히 부당한 대우" 내지"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횟수나 반복성, 그 경위, 결벽증이나 언어폭력 등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즉 경미한 정도의 언어폭력은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벽증의 경우는 심각한 정도여야 하고 이로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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