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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7
간섭이 심한 배우자와의 이혼 가능할까요

연애하는 동안도 심했지만 결혼후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위치추적 어플은 물론 폰 잠금도 해제하고는 내용을 모두 확인해봅니다

연락이 안되거나 의심스럽다하면

영상통화는 기본이고 온갖 되지도 않는말로

인신공격도 심하게해서 지쳤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위치추적 뿐만아니라 임의대로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들을 검열하고, 심한 인신공격을 한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위의 경우는

    기타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의 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요와 협박 등의 행위와 기타 사회 생활 일체를 방해하고

    금지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중대한 사유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동의없는 위치추적 어플, 심각한 의심, 심각한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