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이 심한 배우자와의 이혼 가능할까요
연애하는 동안도 심했지만 결혼후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위치추적 어플은 물론 폰 잠금도 해제하고는 내용을 모두 확인해봅니다
연락이 안되거나 의심스럽다하면
영상통화는 기본이고 온갖 되지도 않는말로
인신공격도 심하게해서 지쳤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위치추적 뿐만아니라 임의대로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들을 검열하고, 심한 인신공격을 한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위의 경우는
기타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의 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요와 협박 등의 행위와 기타 사회 생활 일체를 방해하고
금지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중대한 사유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동의없는 위치추적 어플, 심각한 의심, 심각한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