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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날다람쥐175
고결한날다람쥐17522.08.27
폭력성 배우자가 성격차이로 이혼요구합니다ㆍ

결혼생활 25 년

알콜의존증(야간 오토바이신문 배달직업 이나 저녁 7~8시 소주 2병(주2회) .11시40분 출근)화나면 욕설 고함. 집기류파손 .위압적 행동 1년 2ㅡ3회 반복.

노력의사없이 가해 남편은 먼저이혼요구 .

도피성 회피성 성격으로 늘 제가 회유,붙잡음

이번에도 성격차이로 본인이 요구합니다.

몸만 나가겠다며

ㅡ남편주장ㅡ

1.합의이혼요구

2.위자료 x

3.양육권 포기

4.생활비안주겠다(자녀 24세 ,대학교 2학년)

ㅡ제입장ㅡ

사과도 없고 대화 상의 의사도 없는 무책임한 남편

1.가해자가 이혼요구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지와

2.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이혼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이혼에 응하시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받을 수 없으며 양육비와 위자료는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귀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성인이라면 양육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생활비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부분에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