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성 배우자가 성격차이로 이혼요구합니다ㆍ
결혼생활 25 년
알콜의존증(야간 오토바이신문 배달직업 이나 저녁 7~8시 소주 2병(주2회) .11시40분 출근)화나면 욕설 고함. 집기류파손 .위압적 행동 1년 2ㅡ3회 반복.
노력의사없이 가해 남편은 먼저이혼요구 .
도피성 회피성 성격으로 늘 제가 회유,붙잡음
이번에도 성격차이로 본인이 요구합니다.
몸만 나가겠다며
ㅡ남편주장ㅡ
1.합의이혼요구
2.위자료 x
3.양육권 포기
4.생활비안주겠다(자녀 24세 ,대학교 2학년)
ㅡ제입장ㅡ
사과도 없고 대화 상의 의사도 없는 무책임한 남편
1.가해자가 이혼요구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지와
2.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